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위나 작성일17-06-27 11:40 조회1,930회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형제자매초청 F4 (Priority Date - 2006년 7월 27일) 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2년 이상 더 걸릴거 같은데요.

현재 중1, 초3 시민권자 아이들이 있어서..

특히나 큰 아이 때문에 좀 더 일찍 가는 방법이 없나 알아보고 있습니다.

초청은 신랑 동생이 해준것이고 신랑 명의로 진행중 입니다.

영주권 신청중에 E-2 비자 진행은 어려운가요?

아니면 엄마의 비자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데...

나이는 44살, 인터넷 비지니스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규모가 크지 않아서..

수입 유통 업무를 해서 업무상 영어가 필요하긴 합니다.

어학 연수 등의 목적으로 학생비자를 받는다는건 무리겠죠?

아니면 미국에서 시동생이 식당을 크게 하고 있는데.. 30명 정도 종업원을 두고 있습니다.

시동생이 스폰서가 되서 취업비자 같은건 어떨까요?

가장 빠른 방법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들어가는게 목표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