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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CR-1비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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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6-20 09:19 조회2,4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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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질문하신 내요에 답변을 드리면,

 

1) 이번년도 9월쯤 CR-1비자를 신청하여 1월 여행 전에 비자까지 다 받아놓는것

2) 이번년도 12월쯤에 CR-1비자 신청해서 리뷰단계나 packet3를 받은상태로 1월 여행을 다녀오는것

3) 1월 여행을 다녀온후에 CR-1비자를 시작하는것중


위 1번과 2번은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신청자인 시민권자 분이 한국에 계신 경우에만, 대사관 초청 서류 접수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1월에 여행일정이 있으시고, 시민권자 분이 현재 한국에 계시다면, 서둘러 대사관을 통한 가족초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만, 추후에 8월에 입국하실 예정이시면, 7개월의 시간이 뜨게 됩니다. 정확하게 1월 언제 미국에서 출국하시는 지와 8월 입국 날짜를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나, 이민법상 6개월 혹은 1년 이상 외국 체류시 영주권으로서 미국입국이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8월 입국시에, 입증할 만한, 미국내 직장이나 세금보고가 전무하므로, 일단은 조심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2번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려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12월에 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하였을 경우, 1월까지 packet 3는 받는 것은 확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Packet 3라는 것은 가족초청절차를 대사관에서 진행했을 시, 첫번째 process 승인을 의미하지 그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packet 3,즉 첫번째 절차가 승인이 나게 되면, 영주권 의도가 분명해지므로, 이 경우에는 비이민비자로 미국입국은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packet3나오기 이전, 가족초청 리뷰단계라 할지라도 혹시나 공항에서 입국거절될 확률이 있으므로, 이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12월에 접수를 한 후에, 언제 packet3가 나올지 모르므로, 이 방법은 전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3번의 경우는 1월에 여행 다녀오신 이후에, 시민권자 분이 한국에 계신 경우, 대사관을 통한 영주권 절차가 진행이 가능하며, 5월 정도에 영주권 비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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