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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CR-1비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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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6-16 09:10 조회2,4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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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1. 제가 12월쯤부터 CR-1 비자 신청에 들어가려고하는데 위에 설명드렸듯이 1월에 잠시 2주간 출국하려합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 ESTA로 크게 문제없이 입국이 가능할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공항 이민국에 CR-1비자를 진행중인걸 증명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당시 영주권 신청 절차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보통 영주권 신청 첫 단계인 청원서가 승인이 난 이후에는 이스타 비자 혹은 관광비자로 미국입국은 제한되게 되며, 영주권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 절차중이라고 말하고, 비이민비자로 미국을 입국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며 입국거절된 소지가 있습니다. 간혹, 첫 단계인 청원서가 승인이전인, 접수 후 리뷰단계 (글쓰신 분의 경우 1월 정도)에서조차 거절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 계획은 12월에 CR-1비자 프로세스를 시작해서 Packet 3를 1월 여행 전에 받아놓고 여행 후 모든서류를 준비해서 3월이나 4월쯤에 (8월에 출국하려고하므로, CR-1 비자 유효기간에 맞춰서) 인터뷰를 예약하고 보려고 하는데요, 이 일정이 크게 문제나 차질이 없을까요? 예를들면 packet3를 받은 후 얼마내로 인터뷰를 보아야한다던지...

 

현재 Packet 3는 10일에서 2달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12월에 접수하신 경우, 1월 정도 승인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후 한 달에서 한 달반 후에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날짜 조정은 가능하십니다.

 

3. 만약 제가 CR-1비자를 8월-9월쯤 신청한뒤에 1월전에 비자까지 전부 다 받고 1월에 여행목적으로 출국한다 하여도 1월 말쯤에는 영주권을 주소로 받게되는걸로 아는데요~ 위에 언급해드린것처럼 1월에는 2주 잠시 방문목적이라 다시 돌아온뒤에 8월 말쯤에 완전히 정리한뒤에 출국하려고하는데 이 방법으로 하게되면 대략 7개월정도 gap이 생겨서 연속거주에 문제가 될거같은데...(2주 여행이라 re-entry도 신청할수없을거같은데) 이 방법은 하지 않는게 나은거겠죠?

 

미리 신청하셔서, 영주권을 발급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데로, 7개월 간의 시간이 이슈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민법상, 6개월 이상, 혹은 1년 이상 외국체류시에 영주권으로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 경우에 6개월 이라는 것은 잦은 출장으로 6개월 이상 외국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잦아질 때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비자준비중에 3년치 세금에 대한 부분을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미국 시민권자만 내는것인건가요? 저도 내야 하는건가요? 저도 내야한다면 저는 직업이 없는상태인데 제 부모님 세금납부에 대해서 보여야하는건가요? 

 

시민권자의 세금신고가 필요하게 되며, 이는 미국 세금신고에 한합니다. 그 외에 재정보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나 방문을 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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