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배우자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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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7-01 12:55 조회1,88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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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배우자초청 중에 한국에서 출산한 아이의 영주권 문제>
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제남편은 작년에 시민권자 어머니께서 초청을 하여 영주권을 받았고 재입국허가서를 받아 지금 저와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며칠전에 가족초청 2순위를 통해 저를 초청하였습니다. I-130이라는 서류를 제출해서 승인되고 문호 날짜가 열릴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 임신을 하여 아마 문호가 열리기전에 출산을 할 예정인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어머니가 영주권자이면 자녀가 24개월이 되기 전에 미국에 동반입국하면 아이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는 점은 제 남편이 영주권자인데 아이가 태어나고 24개월이 되기전에 미국에 동반입국하면 아이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나요?
영주권자의 자녀를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 적법한 영주권 비자나 영주권 카드 없이 그 자녀가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부모님의 영주권 비자 발급 이후에 출생한 자녀를 부모님의 (둘 중 한 분) 이민비자로 미국으로 처음 동반 입국하는 경우, 혹은,
2. (이미) 미국영주권자인 자녀의 어머니가 해외에서 거주하는 동안 낳은 자녀인 경우에, 출산 후 2년 이내에 적법한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 동반입국하시는 경우 (첫 입국에 한정)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되시지 않습니다. 1번의 경우는, 아버님의 경우, 이민비자가 아니라 현재 영주권자이셔서 해당사항이 없으시고, 2번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영주권자가 아직 아니시므로 불가능하십니다.
자녀분 역시 따로 영주권 2순위로 초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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