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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배우자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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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민서 작성일17-07-01 03:31 조회1,8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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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남편은 작년에 시민권자 어머니께서 초청을 하여 영주권을 받았고 재입국허가서를 받아 지금 저와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며칠전에 가족초청 2순위를 통해 저를 초청하였습니다. I-130이라는 서류를 제출해서 승인되고 문호 날짜가 열릴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 임신을 하여 아마 문호가 열리기전에 출산을 할 예정인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어머니가 영주권자이면 자녀가 24개월이 되기 전에 미국에 동반입국하면 아이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는 점은 제 남편이 영주권자인데 아이가 태어나고 24개월이 되기전에 미국에 동반입국하면 아이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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