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Re: 사업관렵 비자정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7-13 09:52 조회1,180회

본문

안녕하세요

 

기본적인 질문때문에 상담요청합니다,

 

지금 현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랑 친구가 한국국적을 가지고 F-1 신분으로써 미국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것은 아니고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그것으로부터 창출을 내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굳이 이익을 내지않더라도, 방문자 숫자를 늘리거나, 사실상 우리나라 알바천국 알바몬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은데, 학생비자로 이러한것들이 가능한지요?

제가 듣기로는 Business 등록은 state 관할이라서 신분차이없이 할수 있으나 수익창출은 tax 가 연관 되어있고 Federal 에 관련되어있기때문에 가능하지않다고 얼핏 들은것 같지만 정확하지는 않은거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실수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수익을 내고 싶다면 어떤 비자를 어떻게 어떤 자격으로 낼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b-2 라는 비자가 있고! 또 지금 비즈니스 전공으로써 OPT 로도 할수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학생신분으로 창업하실 수 없습니다. 학생신분으로 전공과목 졸업 후, OPT를 하신다고 해도,

이는 미국내 전공관련 고용주에게 취직되어, 미국내에서 전공관련 업무의 경험을 쌓기 위한 기회를 주는 것이지, 창업의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EB-2는 비자가 아니고, 취업이민, 즉 영주권 절차입니다. 학부졸업 후 5년 경력을 가지신 자 혹은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가 고용주를 구하고 노동허가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 취업 영주권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