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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360 거절후 EB3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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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7-24 14:21 조회1,8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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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비성직자로 360을 진행하였지만 거절되었습니다. 그 교회로 다른 포지션으로 EB3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할수 있는지요? 제 이름으로 하는것이 좋지 않다고 하면 아내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면 전혀 새로운 스폰서를 통해서 하는것이 좋은지도 여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회에서 EB3를 진행하는것이 좋으나 더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같은 교회를 스폰서로 하여, EB-3 취업이민 3순위를 진행하시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나, 3순위 취업이민 중에서 어느 카테고리를 하실지 정하셔야 합니다.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 2년 경력 이상의 숙련직과 비숙련직이 있습니다. 보통의 3순위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다른 취업이민과 마찬가지로 노동허가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같은 교회를 스폰서로 하는 종교영주권이 거절되신 경력이 있으셔서 그 심사가 까다로울 것이 예상되긴 합니다.

 

부인 분의 성함으로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 커다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스폰서를 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결국 핵심이 되는 내용은 스폰서의 재정능력과 신청인의 해당 순위 영주권의 부합정도로 보여집니다.

 

궁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사무실이나 이 곳을 통하여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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