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지금 제가 합법적인 신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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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7-24 14:09 조회1,75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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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저번에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저는 2015년 말에 결혼통한 영주권을 신청했고, 지금까지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 와중에 미리 승인되었던 여행허가서와 노동허가서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되더군요). 그럼 지금 제 상태로 봤을때 저는 합법적인 신분인가요? F-1 으로 미국에 공부하러 들어왔으나 이제는 학교가 다 끝나 학교는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f-1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하신 이 후에, I-20 만료 상태라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현재 영주권 신청 어는 단계에 있는지요? 신분변경 접수 후 단계인지요? 보통 신분변경 I-485 청원서가 접수될 적에 여행허가서와 노동허가서가 같이 접수되고, 신분변경 승인 완료시까지 그 허가서로 여러가지 생활을 영위하게 딥니다. 보통 허가서들 유효기간이 1년 정도인 것은 그 기간 내에 신분변경이 완료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기간의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신분변경 절차가 접수되었는데, 벌써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면, 절차상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난 것이므로, 이민국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분변경 절차가 접수가 성공적으로 되었고, 현재 PENDING 상태라면, 불법적인 체류신분은 아닙니다. 다만, 신분변경 절차가 거절이 된 이후에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 신분이 없으므로, 기간내에 미국에서 출국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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