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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형제초청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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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7-18 09:15 조회1,783회

본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Visa Category      : F4

- Priority Date         : 2010.12.13

- NVC Case Number: SEO2015*******

 

1.  NVC 게시판에 2017년 8월 기준으로 F4는 2004.5.8일이 우선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인의 우선일자를 고려하면 2023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지금 현재 영주권 문호가 2004년 5월 8일이라는 이야기는, 현재 2004년 5월경에 접수된 형제초청 건들이 리뷰중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글쓰신 분의 우선순위 날짜는 2010년 12월이시므로, 지금으로부터 대략 6~7년 정도 후에, 본인의 문호가 열리고 영주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이민비자 청원 시 제출한 호적등본에는 자녀 출생전 서류를 제출했으나 우선일자가 부여되기전

   자녀가 출생했습니다. NVC에 자녀출생을 이메일로 통보하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3. 현재 신청사항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현재는 i-130 서류가 승인 후,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케이스 넘버와 함께 nvc로 이메일로 그 진행여부를 알아볼 수는 있으나, 현재는 영주권 문호 오픈시까지 기다리는 단계로, 별다른 답변을 기대하시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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