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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관련 보충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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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7-18 09:08 조회1,7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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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정상적으로 2년 영주권받고 나서 만기일 3개월 남겨놓고 리뉴 서류접수 햇는데

영주권카드 발급일자가 요즘 늦어진다고  기존2년짜리 영주권 날자에 1년 추가 한다는 레터를 받아서 현재 사용중이고 10년짜리 영주권카드를 기다리는중임니다[ 주변에서 저랑똑 같이 1년 연장 종이레터 받고나서 8개월후에 10년 영주권 나왓습니다]

현재 이상황에서 이혼할경우 불이익이업는지요

 

조건부 영주권 발급 받으시고 2년 후에 조건해제 하실 적에, 해제가 잘 마무리 되셨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1년 영주권 연장 상태가 조건 해제되어서 일반적인 영주권인지 확인하신 후, 이혼 절차 진행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듯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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