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혼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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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7-17 10:33 조회1,85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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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자와 3년전 결혼후 영주권을 받앗고 성격차이로 합의 이혼할려고합니다 결혼후 2년짜리 영주권을 받앗고 2017년 1월에 다시 리뉴 신청햇고 현재 2018 년1월까지 영주권 연장되엇다는 종이 레터 받아서 잇고 영주권 카드 기다리고잇습니다 현재 합의이혼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2017. 8월쯤에 서류접수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영주권 카드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영주권 수령 날짜를 기준으로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 동안의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2년 후에,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조건이 해제되고, 그 후부터는 혼인의 유지 등 조건의 구속을 받지 않게 되는 보통의 영주권자가 됩니다. 다만, 보통 영주권은 기간이 10 년 정도가 일반적인데, 2017년 1월에 갱신을 신청하신 후에, 1년 동안 영주권이 연장되었다는 말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보다 정확한 상황을 알려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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