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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이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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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8-10 12:28 조회2,8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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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욱변호사입니다.

 

로스엔젤레스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지금 현재 한국으러 나온상태이구요 시민권자 남편이라 이혼을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한국서도 이혼이 가능한지
저는 미국에 아는사람도없어서 몸과맘이 너무 힘들어 다시는 거기 가고 싶지가 않아 문의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 이혼절차를 밟으셔서 확정된 이혼판결은 미국 내에서도 그 이혼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그 판단은 미국의 해당주 가정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이 미국내 가정법원에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이혼을 밟으신다는 것에 대하여, 남편분에게 공지 및 전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한국에서 이혼당사자가 같은 나라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즉, 당사자 중 한 명은 외국에 있고, 한 명은 미국에 있는 경우) 이혼당사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한국에서 이혼하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혼절차를 밟으실 시에는, 이에 대하여 남편에게 이혼절차가 시작되었고, 남편은 이 절차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에 대하여 설명되어야 하며, 남편이 그 절차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상황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혼절차를 밟으시면서 남편분에게 고지하고, 절차상 남편분이 하셔야 하는 법률행위나 서명 등에 대해서 반드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글쓰신분의 국적과 결혼하신 곳, 호적상 혼인관계여부 등 확인되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기타 이혼관련 절차문의나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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