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관련(친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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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탱이 작성일17-08-08 12:55 조회3,10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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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살고 있는 30 여성입니다.
저는 10월에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계획중이에요
편법이라 이야기 들었는데 미국에 남친보러 2번 esta로 다녀왔는데 별 문제가 없어서..
결혼시에도 esta로 미국으로 들어가 신분조정으로 그린카드신청을 계획중입니다.
제 질문은 미국시민권자인 남자친구가 프랜차이즈 애니타임 핼쓰장을 다음달에 오픈합니다.
규모가 최대 평수고 고용한 사람이 매니저와 트레이너2, 프론트데스크 현재로는 4명입니다.
저희 친오빠(만33세) 현재 직업군인으로 아내와 딸한명이 있어요.
남자친구가 저희 친오빠한테 핼쓰장 매니저 혹은 사무보조로 취업비자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친오빠가 운동관련 직종으로 일한것도 아니고, 그거에 관한 대학을 나온것도 아닌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다음달에 비지니스 오픈을 한다면 최소 몇년뒤에 스폰을 해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오픈하고 몇개월 뒤에 바로 줄 수 있는건지 제한이 있나요?
남친의 재정능력은 충분한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은 저도 직접 살아본것도 아니고, 듣기로 비자 받기가 무척힘들다고 들었는데
쓰신 글중 이것을 보고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혼인신고 후 신분조정, 그리고 남자친구가 친오빠에서 취업비자를 줄 수 있을시
법무사님께 대행을 맡긴다면 비용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영주권자가 되고 친오빠초청을 한다면 12년이 걸리고 엄마초청은 1년이라 봤습니다.
12년 말이 안되요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정말인가요
만약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구할 수 없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주유소 근무직, 사무보조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한 뒤에 그만두고 영주권자로서 원하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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