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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CR-1 비자 진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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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P0807 작성일19-02-27 21:31 조회3,7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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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미국인(예비)배우자가 한국에 무비자로 들어와서 혼인신고를 하고 일본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F6 배우자 비자를 받아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 후 한국에서 지내며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CR-1비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F6비자는 굳이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일본 영사관에서 신청 가능한게 맞나요?

그렇다면 한국 무비자 입국시 인터뷰에서 입국 목적을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요?

한국으로 오는비행기표는 왕복으로 끊고 F6 비자 취득 후 취소하면 문제 없나요?

CR-1 비자 질문입니다

CR-1 비자 재정증명시 미국인 배우자의 수입이 부족할것 같은데 이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 계좌로 가능한가요? 그게 안된다면 한국인 배우자의 계좌로 부모에게 증여받아 잔고증명이 가능한가요?(증명 후에도 계속 유지하며 미국으로 이주시 가져갈 잔고입니다.)

CR-1비자를 위해 미국인 초청자가 미국에서 가져와야 할 서류가 있나요? (한국 입국 후 CR-1 비자가 끝나기 전에 돌아가기 힘든 사정입니다)

변호사님께 도움받아 CR-1 비자 진행시 비용이 얼마정도 드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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