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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F1 비자와 J1 비자 관련 궁금한 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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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9-02-12 09:26 조회2,5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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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 여름에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에 가게 됐는데요.

1년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과정을 거치고,

1년은 대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연수를 받는 총 2년 과정입니다.

대학원은 어드미션을 받았지만, 연수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구요.

배우자와 자녀 1명까지 총 3명이 같이 갈 예정입니다.

 

대학원 석사과정은 F1 비자가 필요하고,

visiting scholar로서 받는 연수는 J1 비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비자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1. F1 비자 기간이 만료된 후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대사관 면접을 통해 J1 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을텐데요. 온 가족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야 하는지라, 이 방법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 F1 학생비자 만료 전에 비이민비자 J1으로 신분변경 서류 (I-539)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서류 검토 이후, 승인받으신 경우, J1 교환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의 경우, 신분변경 주체가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으신 경우, J2로 변경이 됩니다. 

 

2. F1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국에서 J1 비자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텐데요.

   이유를 잘은 모르지만 이런 전환이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 비이민비자 신분변경 신청은 이민국에서도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초 입국하신 비자 발급 목적과 다른 체류 목적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각 체류 목적을 잘 설명한다면, 미국 내에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3. J1 비자 없이 F1 비자 기간 만료 후 OPT 신청을 해서 1년동안 연수를 받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OPT는 신청 이후 허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근무시간이나 외국 출입국 등의 문제에서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구요.

   visiting scholar의 경우에도 OPT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F1 학생비자 만료 이전에 OPT를 신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실제 급여를 받으면서 진행하는 OPT로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승인을 받은 후, 출국하시면, 주한 미대사관에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4.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J1 비자를 받아서 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대학원에 F1 비자 관련 서류가 아닌 J1 비자 관련 서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수기관이 미리 정해진다면 대학원과 연수기관에서 각각 발급받은 서류를 한꺼번에 들고

    대사관에 면접을 받으러 가서 2년짜리 J1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출국 시까지 연수기관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일단 1년짜리 J1 비자를 받은 뒤

    현지에서 연수기관이 정해지면 그 때 현지에서 J1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위 말씀은 미 대사관 인터뷰 시, 신청하는 비자의 체류 목적에 맞는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F1과 J1비자의 경우, 매우 유사한 서류가 제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두가지 다른 비자를 동시에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너무 복잡한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문의가 있으시거나 또는 방문상담 예약문의를 위해서는 저희 사무실 077-4820-3868번으로 연락 주신 후, 김한나 변호사 비서를 찾으셔서 문의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문의는 이메일로도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는 misamo12@hanmail.net으로 보내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겨주신 문의에 대한 답변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답변자와 어떤 법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과 관련된 전문가와 상담을 나눠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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