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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비숙련취업이민 철회후,이스타또는 B1,B2비자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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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9-02-07 13:15 조회2,1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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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2016년 비숙련취업이민을 신청하여 2017년 한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라는 통지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이민에 관한 모든 서류가 미국 이민국으로 되돌아갔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남겨주신 문의는 아래의 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제가 취업이민을 철회하면 이스타비자가 승인되는지,

  아니면 B1,B2 비자를 받아야  미국에 다닐수 있는지요?

-> 취업이민 신청 철회 이후, ESTA 또는 비자 발급 여부는 미대사관으로서도 매우 민감한 부분일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ESTA 발급이 안되고, B1B2 방문비자를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민비자를 신청한 기록이 있다고 하여 ESTA 발급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2. B1,B2 비자를 신청하면 이민신청을 했던 기록때문에 비자가 승인되는지요?

-> 이민신청을 철회했다고 하여 B1B2 방문비자가 바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 신청 목적과 발급 요건 및 구비서류의 조건 등이 맞는다면, 비자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민신청을 했던 기록 때문에 반드시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3.만약에 철회를 한다면 철회주최가 누가 되는지요?

-> 취업이민의 경우, 철회는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철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고용주에 따라 철회신청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신청자가 고용주의 동의 하에 이민포기 접수를 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담당 에이전시의 도움을 받아 진행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지금상황은 기약없는 기다림인데 기다렸다거 거절이 되면 미국에는 입국이 불가능한지요?

-> 비숙련 취업이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여부는 현재의 제한적인 정보만으로는 가늠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어떤 기록으로 남을 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말씀 드리면, 이민비자 포기신청 이후, B1B2 방문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례도 있으니 입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문의가 있으시거나 또는 방문상담 예약문의를 위해서는 저희 사무실 077-4820-3868번으로 연락 주신 후, 김한나 변호사 비서를 찾으셔서 문의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문의는 이메일로도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는 misamo12@hanmail.net으로 보내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겨주신 문의에 대한 답변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답변자와 어떤 법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과 관련된 전문가와 상담을 나눠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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