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F3 비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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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9-01-22 18:04 조회1,95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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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정비자(F3)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자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랜딩하지 못했습니다.
비자를 연장하고 싶은데 혹시 연장 방법이 있을까요?
대사관에 문의해도 명쾌한 답변이 없어서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난달에 미대사관을 방문했는데 랜딩못한 사유서를 자세히 작성해 오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피치못할 사유가 있었던 건 아니라서 사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민비자 발급 후 유효기간 내에 출국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대사관으로 연락하여 출국이 불가능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답변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유효기간 내 출국을 안하게 되면, 대사관의 입장으로는 이민의사를 포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근거를 주게 됩니다. 현재는 이미 대사관에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답변을 들으셨기 때문에 유효기간 내 출국이 불가능했던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신 뒤, 대사관의 결정을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문의가 있으시거나 또는 방문상담 예약문의를 위해서는 저희 사무실 077-4820-3868번으로 연락 주신 후, 김한나 변호사 비서를 찾으셔서 문의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문의는 이메일로도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는 misamo12@hanmail.net으로 보내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겨주신 문의에 대한 답변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답변자와 어떤 법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과 관련된 전문가와 상담을 나눠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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