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P비자/O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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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12-31 15:16 조회1,82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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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적인 명성이 있는 아이돌 멤버 1인과 함께 미국으로 웹예능을 찍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P 또는 O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미국에 싸인을 해줄 수 있는 고용주나 회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P 또는 O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민법 규정으로는 P 또는 O 비자 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일정 기간동안 해당 비자 스폰서를 위해 취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때에 이민국의 서류 심사 후 비자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말씀 남겨 주신 단순 웹예능 촬영이 목적이라면, 미국 내 취업 활동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ESTA 또는 B1B2 관광.상용비자를 이용하여 입국하더라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문의가 있으시거나 또는 방문상담 예약 문의를 위해서는 저희 사무실 070-4820-3868번으로 연락주신 후, 김한나 변호사 비서를 찾으셔서 문의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문의는 이메일로도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는 misamo12@hanmail.net으로 보내주시면, 확인하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겨주신 문의에 대한 답변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답변자와 어떤 법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과 관련된 전문가와 상담을 나눠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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