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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NO. 288 답변관련 추가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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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2-24 10:03 조회2,5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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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중에「Re-entry Permit 를 신청하여 승인이 나면 2년간 해외에 체류할 수 있으며 그동안 한번 미국에 
다녀가면 된다」이런 내용이 있는데 가령 재입국허가서 유효기일이 2016년 12월 1일 이라면 그 기일내에(중간이든 임박해서든) 미국에 입국하면 된다는 의미이지요? 
 
답변>>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귀 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신청서를 미리 작성할 경우 재입국허가의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이민국에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학교나 회사에 다니고 있는 등 객관적인 사유가 없어 그러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고  그냥 개인적인 타임스케쥴상 그럴 수 밖에 없는 형편일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까요.
해외체류사유를 그냥 두루뭉실하게 기재할 경우 reject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변>>
Reentry Permit 신청사유가 불확실하거나 부정확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사유는 최대한 정직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최대한 갖추는 것이 좋으나 예외적으로 증빙서류를 갖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
증빙서류 없이 타당한 사유만 적어서 Reentry Permit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승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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