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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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1-07 14:01 조회2,75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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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산에 있는 조선기자제업체에 근무하는 옥영주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조선소에 선박건조에 사용이 되는 장비를 생산하여 납품을 하는 회사이며 5년전에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제품을 출시하여 미국에 10기정도 납품을 하고 지금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해사기구에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종이 선박의 평형수로 이동하는 것을 막고자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를 규정화하였고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 미국에 joint venture형식을 설립한 회사에 제가 파견이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타업체에 L-1A과 E-2(MANAGER) 로 진행을 하였으나 번번히 거절이 되어 다시 돌아가 비자의 적합성 및 진행방향을
알고자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비자 진행을 설명드리면
L-1A : 14년 6월에 청원서가 거절 (직원의 숫자 부족 및 관리 직원의 프로페셔널함을 증명 부족)
E-2(MANAGER) : 14년 11월에 ESSENTIAL EMPLOYEE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송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질문자의 질문에 보다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의 이력 및 미국 현지 법인의 조직도 및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있으니 이러한 자료를 당사 이메일 주소(misamo12@hanmail.net)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가 이력서상 자격이 되시고, 현지 법인의 여건이 된다면 L-1A Director 카테고리 또는 E-2 Director 카테고리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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