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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과 이민비자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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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1-05 13:32 조회3,3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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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에서 영주권을 진행 -> 연말에 핑거프린트 후 귀국 -> 임시이민비자 날짜 2015년 3월 10일 받은상태입니다.
영주권은 1월 중순 쯤 미국에 있는 친한 언니네 주소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니가 한국 저희집으로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제 질문은, 영주권을 받으면 이민비자 날짜는 만료되어도 상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애들 아빠 직업이 구해지지 않아서 언제 미국에 나갈지 결정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들 아빠 여름 휴가때(8월 초) 다시 미국에 나가서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주권은 받았지만, 이민비자가 만료되는 상황인데요.
여름 휴가때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러 미국에 입국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자 가족은 이번 연말에 미국에 입국하여 이민비자에 입국 스탬프를 받았다면 모두 영주권 임시 증명서를 받은 것이고, 이것이 1년 동안 영주권 카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이민비자 기간이 만료되어도 미국 출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것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면 문제 없이 입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신지 6개월을 초과하여 8개월만에 미국에 입국한다면 입국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고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 가족은 Reentry Permit을 받으려면 반드시 미국에 입국해야 하며 미국에 입국하면, 즉시 Reentry Permit을 이민국에 접수하고 약 4~6주 후에 지문날인까지 하고 와야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을 신속히 접수하려면 한국에 있는 미국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지참하고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입국증빙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미국 이민국에 입국 즉시 속달 우편으로 접수한다면 미국 체류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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