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접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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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2-29 14:12 조회2,81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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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I-485접수할때(I-797,I-131포함)비용$1,070를 첵으로 하여 보냈는대요, $1,070은 빠져나가고,I-131에 대해서 싸인을 안했고, fee가 올바르지 않다고 우편물을 받았는대요?
분명히 싸인했고요? i-131에 추가적인 fee가 별도로 있는지요? 아니면i-131서류를다시보내고, 접수비는???$1,070는빠져나갔는대요? 어떻게 해야할지요? 이민국에서 실수했다고 생각하는대요?
답변>>
간혹 미국 이민국 직원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Case도 미국 이민국 직원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질문자가 I-485 Filing Fee를 납부하였으므로 I-131 Advance Parole 신청서에 대한 Filing Fee는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I-485 Filing Fee 납부한 Check 또는 Money Order 사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가 있다면 이 서류와 서명된 I-131을 다시 미국 이민국에 접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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