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i-485접수비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2-29 14:12 조회2,818회

본문

저는 I-485접수할때(I-797,I-131포함)비용$1,070를 첵으로 하여 보냈는대요, $1,070은 빠져나가고,I-131에 대해서 싸인을 안했고, fee가 올바르지 않다고 우편물을 받았는대요?
분명히 싸인했고요? i-131에 추가적인 fee가 별도로 있는지요? 아니면i-131서류를다시보내고, 접수비는???$1,070는빠져나갔는대요? 어떻게 해야할지요? 이민국에서 실수했다고 생각하는대요?
 
답변>>
간혹 미국 이민국 직원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Case도 미국 이민국 직원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질문자가 I-485 Filing Fee를 납부하였으므로 I-131 Advance Parole 신청서에 대한 Filing Fee는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I-485 Filing Fee 납부한 Check 또는 Money Order 사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가 있다면 이 서류와 서명된 I-131을 다시 미국 이민국에 접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