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2-24 16:16 조회1,618회관련링크
본문
무비자로 들어가서 불법체류가 된경우 시민권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영주권신청을 할 경우 영주권이 나올수 있나요??
워싱턴은 보통 심사관이 한달정도만 입국허가를 주던데 기간이 경과되면 불체인데....
답변>>
질문자가
ESTA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 보통 90일간의 체류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중에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입국 60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미국 이민국에I-130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청원서와 질문자의 I-485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가I-485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서 접수시 6개월 이상 불법체류중이라면 별도의 Waiver 수속절차를 거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약 6개월 정도의 수속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