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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J1비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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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2-24 10:40 조회2,9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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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대학교 졸업예정입니다.
졸업 후 미국 현지 기업의 초청을 받고 인턴 근무를 하기 위해 J1비자를 취득하려 합니다.
전 경영학을 전공했고 근무하고자 하는 분야는 생산,품질관리인데 이 경우 인턴 기간 종료 후 본국거주의무?에 해당할까요?
J1비자 신청 의뢰 시 소요 비용도 궁금합니다.
 
답변>>
J-1 비자에 2년 본국거주의무가 포함될지 여부는 연구나 근무 분야에 따라 유동적이며,
1차적으로 DS-2019에 기재되며, 최종적으로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할 때에 결정됩니다.
J-1 비자 신청대행 비용은 질문자가 DS-2019를 발급받아 온 경우에는 99만원(부가세 포함, 대사관 비자발급수수료 별도)이
소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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