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엔트리퍼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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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1-13 12:05 조회3,30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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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민비자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핑거프린트 한 상태입니다. 미국 입국 날짜는 2014년 12월 19일이라는 도장이 이민비자에 찍혀있습니다. 당시 미국에 9일정도 밖에 머무르지 못해서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지 못하고 귀국하였습니다.
현재 저와 아이들은 다시 미국에 늦어도 4월 안에는 입국할 예정이구요,
애들아빠는 여름휴가(7월 말)에 미국에 2주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사모에서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언제 신청하면 좋을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질문자의 가족이 2014년 12월 19일 이민비자를 받고, 9일후인 12월 28일경에 미국을 출국하여 한국으로 오셨다면,
미국 출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미국에 재입국하여야 영주권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배우자가 7월말에 미국에 입국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영주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으니 늦어도 6월 27일 이전에는 미국에 입국해야 영주권 유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자의 가족들이 상기 기간 내에 언제든지 미국에 입국하여 Reentry Permit을 신청하시고, 4~6주후 이민국이 지시하는대로 이민국 사무소에서 지문날인까지 하시고 한국으로 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의 Reentry Permit 수속대행 비용은 9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가족전체가 신청하실 경우에는 약간의 할인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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