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1년 근무후 그곳에 취업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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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1-09 13:50 조회3,14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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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J1비자를 받아서 미국뉴욕주에서 조리사로 거주하고 근무했습니다.
그곳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지 진행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지금은 한국에서 학업을 마치기 위해 있습니다.
만약 미국회사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다면 어떤식의 도움을 받아야하고 요청해야하는지 도움 받고 싶습니다.
답변>>
질문자가 미국에서 조리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더라도 조리사로는 취업비자를
받기 어려우므로 미국에서 질문자를 조리사로 채용해줄 고용주를 알아보아, 찾는다면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서 미국 연방 노동부에 미국 취업이민 노동허가 수속 및 I-140 이민청원서 수속을 의뢰하든지, 아니면,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 찾아서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자격요건은
학력, 경력 무관이어서 신체건강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은
중범죄나 건강이상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누구나 수속이 가능합니다.
미국 취업이민의 절차는 고용주를 통해 노동허가 절차와 이민국I-140 취업이민청원
절차를 진행하고, 그 후에는 이민희망자가 NVC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를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6개월 내에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조리사 보조직), 닭가공 회사, 생선가공 회사, CPA 회계 사업체(단순사무직), 대형 주유소(Cashier,
세차직), 요양병원(간병인직), 피부미용 사업체 등을 포함한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영주권 수속기간을 예상한다면, 이민희망자가 지금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여 수속이 미국 정부의 감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15년 1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1년 6개월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질문자에게
영주권 Sponsor를 해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영주권자 혜택을 받으시면서 자유롭게 조리 분야에서 학업 또는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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