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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비취업이민관련상담요청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1-16 14:26 조회3,1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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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현실적으로 어떤방향으로 진행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상담요청함니다.
현 제 와이프 는 유학비자로 오레건 포틀랜드 에서 자녀 3명을 동반하여 미국체류중 입니다. 기간은 5년 유학비자 인데요
남은기간은 2년정도 남아있슴니다. 첫째아이 는 고등학교 2학년이구요 둘째는 중학교 7학년 셋째는 초등학교 4학년 에 재락중 입니다..
와이프 학력은 대졸 입니다.. 즉 아이들 교육을 목적으로 유학길에 올랐지만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공부를 안하면서 미국내 합법적 체류 를 하고 아이들 교육 의 연장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요청 함니다.
취업이민 과 비숙련직 취업 이민  어떤것이 현실적인지 상담요청드림니다...
 
답변>>
질문자의 배우자가 학업을 중지하고 가사일에 전념하면서 미국에 장기체류 하시려면 투자이민 또는 취업이민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미국 이민국 지정 사업체에 50만불을 투자하여 약 1년간의 수속기간을 걸쳐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그러한 재정적 여유가 안된다면 미국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능 방법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미국 EB-3(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려면 배우자를 채용하여 스폰서를 하여 수속을 진행할 사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체가 미국 국세청  Tax  Return 배우자를 채용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할만한 소득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현지인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현지인을 구할 수 없는 일자리에 배우자를 채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업체를 찾을 수 있는지 파악하여찾기 어렵다고 판단 된다면,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 찾아서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 회사, 생선가공 회사, 요양병원(간병인직),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요리사 보조직), 완구제조업체 등을 포함한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민자가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에는 영주권 Sponsor를 해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영주권자 혜택을 받으시면서 자유롭게 가사일을 하거나, 학업 또는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영주권 수속기간을 예상한다면, 이민희망자가 지금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여 수속이 미국 정부의 감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15 2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1년에서 1 6개월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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