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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비자 연장과 영주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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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1-14 12:00 조회3,7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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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일 전에 질문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명시했던바와 같이 제가 지금 취업비자 연장이 들어 갔는데
추가 서류 요청으로 인해 아직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취업비자가 작년 10월에 expired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쿼터가 열려 2월에 영주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민 청원서 결과도 기다리고 있고요.
만약 2월 안에 취업비자 결과가 오지 않아도 영주권이 접수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denied 된다면 접수가 물론 안되겠지
요? 항상 도와주심에 넘 감사드립니다.
답변>>
질문자는 지난 번 질문에 질문자의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오픈이 되어 우선일자가 유효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비록 취업비자 신분이 지난 10월에 Expired 되었더라도 현재 이민국 연장신청 심사중이므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중이므로 계속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되도록이면 조속한 시일내에 취업비자 신분연장 심사기간중에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질문자의 취업비자 신분연장 신청서가 Denied 된다면 질문자는 합법적 체류신분을 잃게 되므로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없게 됨을 참고 바랍니다.
 
질문자가 합법적 체류중에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면 그 후에는 취업비자 신분연장 신청서가 Denied 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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