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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1-14 11:35 조회3,31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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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 세심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priority date와 cut-off date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글을 읽고 qualifying date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일자에 해당되고 I-140 승인이 나면 다음 단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자피 단계의 신청자가 많아 다음단계로 갈 수 없다는 말인가요?.
요즘 비자피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2013년 6월 1일 이후 해당되는 사람은 비자피 단계에서 더 진행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궁금한 것은 I-140을 급행으로 처리하고 운좋게 다음달에 제 우선일자가 해당되어도 다음단계로 갈 수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비자피 단계에 갈 수 있으니까 문호가 앞으로 후퇴되어도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답변>>
질문자의 I-140 이민청원서가 승인이 되고 질문자의 비자 인터뷰 가능 날자(현재의 영주권 문호 기준)가 6개월 미만이면 승인후 약 1개월 후에 NVC로부터 이메일로 Visa Fee Invoice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NVC 비자 신청 절차 및 미국 대사관 비자 인터뷰 수속절차는 약 3~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현재상황으로 볼 때 저의 경우는 언제쯤 인터뷰 날짜가 올까요?
저의 우선일자는 2014년 4월입니다. 지난번에는 급행 수속은 필요없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문자의 I-140 이민청원서가 승인이 조만간 나게 되면 질문자는 약 1개월 후에 NVC로부터 Visa Fee Invoice를 받게 될 것이고 Fee를 납부하면 비자신청서류 안내를 받고 수속을 진행하면 2015년 2월 취업이민 비숙련직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본다면, I-140 승인후 약 4~6개월 후에 비자인터뷰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질문자가 영주권 수속기간을 한두달이라도 앞당기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1,225불 급행수수료를 납부하고 급행으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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