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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비숙련공취업이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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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1-14 11:11 조회3,0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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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배우자와 4세아이와 함께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칼리지 중퇴 경력(2010년도학업도중귀국)과 스피딩티켓(캘리포니아주)을 받은적은 있는데 (벌금 모두 납부함) 이 두가지 경력이 비숙련공취업 비자 발급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 EB-3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은 학력과 경력이 무관하므로 질문자가 비록 미국 칼리지 중퇴 경력을 갖고 있더라도 수속이 가능합니다. 질문자가 자동차 과속운행으로 스피딩 티켓을 받았더라도, 그 과속운행이 비도덕적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비숙련직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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