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경력과 미국 재입국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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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1-14 10:35 조회2,97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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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모님과 어릴적 미국으로 건너갔고, 아버지가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시면서
그의 자녀로 같이 영주권 신청을 하였다가 2011년 하반기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대학교 마지막 학년을 다니고 있던 상황이라 2011년 11월 쯤에 30일 Notice 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마치고 난 2012년 8월경 한국으로 귀국했는데요...
이 같은 경우, 불체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으로 3년 입국불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알고 있나요?
답변>>
질문자는 미국에서 180일 이상 1년 미만 불법체류하였으므로 3년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귀국 이후, 저는 한국에서 취업을 하여 한국과 제 3국에서 근무 한지 이제 2년 6개월 가량 되어가는데..
이번에 좋은제의가 들어와서 이직을 할까 생각중 입니다.
여기서 걸리는것은... 이 직장이 한국을 본거지로 근무를 하나... 본사가 미국에 있기때문에
아마도 단기간의 본사 교육 및 출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인데요.
회사에선 무비자 입국으로 내보내겠지만, 3년 제한이 지나도 무비자 입국은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것이 B2 비자를 개인적으로 미리 신청해서 발급받아 놓는건데요... (lawfirm에 의뢰하여 waiver 를 신청한다는 가정하에) 저같은 경우 이제 부모님및 모든 형제들이 다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저도 제 3국에서 제대로된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근무중이라... 직계가족 모두 서류로 입증될만한 한국에서의 기반은 있는데...
제가 생각한 방안이... 가능한 시나리오 인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답변>>
질문자의 경우에 미국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3년 입국금지에 대한 Waiver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3년 입국금지가 풀리는 2015년 8월 이후에 적절한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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