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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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s 작성일15-01-13 18:19 조회2,86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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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만20세이고, 어머니도 영주권자이시고, 어머니와 재혼하신분도 영주권자이십니다. 3년전쯤(2012년쯤) 함께 받으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머니와 이혼하신 아버지는 다른 나라에 계시고, 저는 한국에서 혼자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있습니다.
아버지께 친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류도 받아 공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14년 2월쯤 미국에서 미국인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서류를 넣었습니다. 당시엔 1년정도면 영주권이 나올거라 확신하던 변호사가 현재는 자신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며 몇주 뒤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1. 제가 2016년 1월에 만 21세가 됩니다. 만21세가 되면 21세 이상 미혼자녀로써 수속기간이 굉장히 길어진다고 알고있는데,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아직 군미필이고, 대학에 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2. 제가 미국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부모님과 상담을 하러 갔을 때 제가 만18세 이전에 어머니와 새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시고 영주권을 받으신게 크게 작용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어머니와 새아버지께서 영주권을 받으실때 서류에 자녀이름을 적는 란에 제이름을 적어놓으셨다고 합니다. 제 친아버지의 반대로 제 영주권을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제 영주권 발급에 도음이 될지요?)
3. 현재 제 상황으로 미루어볼때 만 21세 생일이 되기 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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