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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불체경력과 미국 재입국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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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소라 작성일15-01-13 17:36 조회2,7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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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과 어릴적 미국으로 건너갔고, 아버지가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시면서

그의 자녀로 같이 영주권 신청을 하였다가 2011년 하반기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대학교 마지막 학년을 다니고 있던 상황이라 2011년 11월 쯤에 30일 Notice 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마치고 난 2012년 8월경 한국으로 귀국했는데요...

이 같은 경우, 불체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으로 3년 입국불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알고 있나요?


귀국 이후, 저는 한국에서 취업을 하여 한국과 제 3국에서 근무 한지 이제 2년 6개월 가량 되어가는데..

이번에 좋은제의가 들어와서 이직을 할까 생각중 입니다.

여기서 걸리는것은... 이 직장이 한국을 본거지로 근무를 하나... 본사가 미국에 있기때문에

아마도 단기간의 본사 교육 및 출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인데요.

회사에선 무비자 입국으로 내보내겠지만, 3년 제한이 지나도 무비자 입국은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것이 B2 비자를 개인적으로 미리 신청해서 발급받아 놓는건데요... (lawfirm에 의뢰하여 waiver 를 신청한다는 가정하에)

저같은 경우 이제 부모님및 모든 형제들이 다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저도 제 3국에서 제대로된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근무중이라... 직계가족 모두 서류로 입증될만한 한국에서의 기반은 있는데...

제가 생각한 방안이... 가능한 시나리오 인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다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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