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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날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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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1-23 10:11 조회2,4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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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3. 10월에 재입국신청서를 제출하고  11월초에 지문날인한 후 11월 말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후 5개월쯤 지난후 재입국허가서를 받았는데    date of issue : 2014년 4월이고  date of expiration: 2016년 4월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국에 나온 때가 2013년 11월이니까  만기일까지는 2년 5개월이나 되는데  한국에 나와있는
기간이 2년이 넘어도 되나요?  재입국허가서는 2년간 한국에 있는 것을 허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expiration 날짜 되기 전에만 미국에 들어가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문자가 비록 한국에 2013년 11월에 입국했더라도 Reentry Permit 유효기간은 2016년 4월까지 이므로, 미국에서 출국한지 2년이 지났더라도 Reentry Permit 유효기간 만기일 전까지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이 유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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