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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entry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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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1-22 10:16 조회2,6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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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초에 Reentry form 을 신청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일찍 나와서 27일에 지문 확인을 위해 오라고 하더라구요.
현재 저희 가족은 한국에 있고 2/1일 하와이 방문해서 지문확인을 하러 갈 예정이였습니다.ㅠ
Form 상에는 1/27 당일에 no show 면 서류는 무효화된다고 되어있는데 몇몇 후기를 보니 날짜를 안맞춰가도 해준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연락없이 2/2 정도에 방문해도 안될까요?
아니면 미리 연락하여 날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런지요? 또, 연락을 하면 어디로 전화를 해야하나요? 우편으로 reschedule 을 하면 4주 이상 걸린다고 하여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빠른 상담 부탁드릴께요ㅠ 시간을 잘 맞춘다고 하였는데 어찌 이렇게 된 것인지..

답변>>
질문자가 1월 27일 지문날인 일자를 맞출 수 없다면 Appointment Notice에 나와 있는
Instruction에 나와 있는대로 일자를 연기하시기 바랍니다.
 
일자 연기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것을 사유로 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미국 이민국 고객 센터의
웹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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