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분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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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주희 작성일15-01-21 11:33 조회2,80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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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J2비자로 체류중인 사람입니다.
남편의 J1비자는 2월 1일 만료이고 전 B1/B2 를 가지고 있으며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남편이 2월초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전 아이의 학년을 마치고 돌아가고 싶어서 학기가 끝나는 6월말이나 7월에 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런 경우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는것과 한국이나 제3국에 나갔다가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때는 관광비자로 들어오는것 중에 어떤것이 나을까요?
1. 제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한다고 했을때 제가 가지고 있는 B1/B2가 신분변경신청이 접수되는 순간 사라지고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한다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있는 비자로 제3국이나 한국에 나갔다 들어오는게 나을지요. 남편의 직업도 확실하고 저도 한국으로 돌아가면 바로 전에 하던 일을 하기로 해서 그곳에서 복직증명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하는 자체가 여러모로 문제가 되는것인지요.
2.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할 경우 다행히 요청이 받아들여져 B1/B2로 미국에 체류한후 7월에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 나중에 다시 미국에 나올때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혹여나 한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아이를 미국에서 교육을 시켜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중에 저의 비자가 문제가 생겨 아이에게까지 불이익이 당할까 가장 걱정이 됩니다.
3. 남편이 2월초에 한국에 들어갔다가 3월초에 학회 참석차 다시 미국에 들어올 일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 아이와 2월에는 남아있다가(2월말까지가 grace period 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월말쯤 한국으로 들어가서 남편과 같이 3월초에 들어올 경우 6개월 관광비자 도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혹시 적은지요. 왜 또 미국을 들어오려 하느냐 물어볼 수도 있다고 해서요. 그럴경우 입국거부될 확률도 높은것인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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