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이민과 예전 우선순위일자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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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1-19 15:37 조회3,28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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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숙련 이민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민을 진행하다가 이민허가서 i-140을 받고 그 후의 진행을 사정상 하지 못하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받아놓은 우선일자가 2007년도인데요.
제가 지금 비숙련이민을 다시 진행한다면 노동허가서를 받은후 다시 i-140을 새로 발급받고
날짜만 예전 우선일자로 적용 받는건지 아니면 노동승인서 받은후 바로 예전 i-140을 대신 사용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받은 i-140은 3순위 숙련직이었는데 이번에 3순위 비숙련직으로 진행해도
우선일자를 적용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자가 현재 유효한 I-140 승인서를 갖고 있다면 비숙련직으로 고용주를 변경하여 노동허가 수속을 밟더라도
과거의 우선일자를 사용하여 영주권 수속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전에 미국에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가 떨어진적이 있습니다.
거절사유로 이민의도가 보인다면서 주황색종이를 받았습니다.
그 기록으로 영주권 받는데 있어서 심사시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자가 과거에 학생비자 거절을 당했더라도 취업이민 비자를 발급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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