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 취업 이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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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1-17 16:17 조회2,70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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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20세 되는 학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입학때부터 미국이민 혹은 유학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으론 전 이민을 가고싶습니다.
비숙련 취업 이민이라는 제도를 보고 진지하게 그쪽으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현재법률로 드는 비용과 기간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비숙련 취업으로 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더이상 부모님의 지원을 받지 않고 사는게 가능할까요??
답변>>
현재의 영주권 수속기간을 예상한다면, 이민희망자가 지금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여 수속이 미국 정부의 감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15년 2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이민청원서 절차를 급행으로 진행하면 약 1년후, 또는 일반으로 진행하면 약 1년 6개월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허가 수속중에 감사에 걸린다면 수속기간은 약 1년에서 1년 2개월 정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미국 변호사와 이민법인의수속대행 비용은 프로그램마다 다른데, 대체적으로 약 24,000불 + 99만원에서 38,000불 + 99만원 정도의 비용(분납 가능)이
예상됩니다.
질문자가 비숙련직 취업이민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를 해준 고용주 사업체에 취업을 하면, 동반 가족 없이 혼자서 생활할 경우에 취업 기간 동안은 자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취업하시려면 체력과 영어능력을 기르시고, 기술을 익히고, 전문지식을 쌓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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