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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2-13 16:07 조회2,79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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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EB3 비숙련으로 미국을 가려 합니다.
현재 이주공사와 계약을 했고, ETA 9089를 받게 되었는데요
ETA 9089을 확인해보니제가 B2 비자를(10년짜리 6개월 체류 가능한 관광비자요)
받아서 1개월 정도 미국 관광하다 왔거든요
근데 비숙련 ETA 9089 를 보니 Class of admission : Not in USA 라고 적혀있어서
궁금해서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Class of admission에는 미국 방문당시 비자를 적는 곳이던데..
학생비자나 E2 비자만 적는거고 관광비자 B2비자는 상관없는건가요?
ETA 9089 접수한지 몇일 안지났는데 잘못된 것을 기재했을경우 Withdrawn을 하고 재접수하는 경우도 있다고하던데.
아니면 I-140 접수할때 다시한번 미국 방문한적있는지 다시 기재한다고 하던데 그때 제대로 기재하면 되나요?
ETA 9089와 I-140의 기록이 다를시 문제가 될거 같기도해서 걱정이됩니다.
허위사실 기재는 공문서 위조이기 때문에 영주권 취소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여 잘못되었을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요. 어떻게해야 옳은걸까요.
답변>>
노동허가신청서에서 Class of admission에 대한 답변은 노동허가 접수 당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는지에 대해 기재하면 되므로, 질문자가 한국에 계실 때에 노동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면 과거에 미국에 어떤 비자로 입국했는지에 대한 것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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