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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서 결과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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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2-13 10:50 조회3,2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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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노동허가서 접수한 사람입니다 노동허가서 패스시에 결과통보는 어떤 방법
으로 알수 있나요? 노동청에서 먼저 고용주한테 먼저 이메일로 보내고 그다음 메일로 승인서를 보내주고 변호사가 알려 주나요?
 
답변>>
질문자의 노동허가신청서가 미국 노동부에서 승인되면 노동부에서는 고용주를 대리하는 미국 변호사에게
노동허가 승인서를 보내주고 그 변호사가 질문자를 대리하고 있는 한국 이민법인에 승인사항을 통보해주고,
이민법인이 질문자에게 이것을 통보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허가서 접수시에 회사대표 이름이 틀린것을 알고 물어봤는데 페이사장
이름으로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원래 회사 오너는 다른사람이구요. 괜찮은가요?
 
답변>>
질문자의 고용주가 질문자를 위해 노동허가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할 때에, 실제로 질문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의 대표의 명의로 노동허가신청서가 들어가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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