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서 결과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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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2-13 10:50 조회3,21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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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노동허가서 접수한 사람입니다 노동허가서 패스시에 결과통보는 어떤 방법
으로 알수 있나요? 노동청에서 먼저 고용주한테 먼저 이메일로 보내고 그다음 메일로 승인서를 보내주고 변호사가 알려 주나요?
으로 알수 있나요? 노동청에서 먼저 고용주한테 먼저 이메일로 보내고 그다음 메일로 승인서를 보내주고 변호사가 알려 주나요?
답변>>
질문자의 노동허가신청서가 미국 노동부에서 승인되면 노동부에서는 고용주를 대리하는 미국 변호사에게
노동허가 승인서를 보내주고 그 변호사가 질문자를 대리하고 있는 한국 이민법인에 승인사항을 통보해주고,
이민법인이 질문자에게 이것을 통보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허가서 접수시에 회사대표 이름이 틀린것을 알고 물어봤는데 페이사장
이름으로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원래 회사 오너는 다른사람이구요. 괜찮은가요?
이름으로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원래 회사 오너는 다른사람이구요. 괜찮은가요?
답변>>
질문자의 고용주가 질문자를 위해 노동허가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할 때에, 실제로 질문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의 대표의 명의로 노동허가신청서가 들어가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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