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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2-13 10:31 조회2,6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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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H1B 비자를 발급받고 사회보장번호까지 있는 경우에
새로 H1B를 신청하게 되면H1B 쿼터 제한과 상관없이 진행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사실여부 확인이 가능할까요?

답변>>
질문자가 과거에 H-1B 비자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금년 4월 1일경에 새로 H-1B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게 되면 새로운 쿼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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