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24에 영문+공증된 서류가 있는데 이것으로 제출해되나요?아님 다시 번역 공증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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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2-10 10:12 조회3,28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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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24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들은 정부의 서류이지만 어떤 서류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들 중에서 정부에서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국문/영문 2개 국어로 된 증명서만 다시 번역공증하거나 번역하고 번역증명서(Certification by Translator)를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 이민 또는 비자 관련 서류들의 경우에, 번역자가 국문으로 된 서류를 영문으로 번역한 후에 일반적으로 번역공증하지 않고, 번역증명서(Certification by Translator)에 번역자가 서명하여 번역본에 첨부하여 미국 정부기관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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