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숙련공 취업이민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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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2-23 14:25 조회2,81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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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같이 숙련공 취업이민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쭙습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을 다녀왔는데 미국에 계시는 형님분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고 영주권자이십니다.
이분께서 제 취업스폰서를 해주실 상태가 되시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1) 제 상태는 석사이고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입니다.
2) 미국 내 운영중인 사업체가 저를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증명하기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요?
3) 미국 내 구인광고 및 여러 절차 등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요?
4)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될 경우 구인광고부터 영주권 취득시까지 대략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는지요?
5) 이런 모든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질문자가 향후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취업이민을 하시려면 질문자를 채용하여 스폰서를 하여 수속을 진행할 사업체가 미국 국세청 Tax Return상 질문자를 채용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할만한 소득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현지인 채용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하여 현지인을 구할 수 없는 일자리에 질문자를
채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내 구인광고 등의 절차는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의 절차는 고용주가 질문자를
채용한 후에 미국 노동부에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노동허가신청서가 승인되면 고용주는
질문자를 위해 I-140 취업이민청원서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그
후에 질문자가 NVC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를 밟아서 비숙련직 취업이민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6개월
이내에 미국공항에 입국을 하셔야만 공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현재의 영주권 수속기간을 예상한다면, 이민희망자가 지금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여 수속이 미국 정부의 감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15년 3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10개월(급행수속시)에서 1년 4개월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허가 수속중에 감사가 걸리면 수속기간이 1년에서 1년 2개월 지연될 수도 있을 것임을 참고 바랍니다.
질문자가 직접 스폰서를 구할 경우에 취업이민 미국변호사 수속대행 비용은 난이도에 따라 약간 다르나 약 1만불에서 1만 5천불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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