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 이주신청 후 더진행이 어려운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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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mes 작성일15-02-16 08:59 조회1,49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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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 이주신청을 2014. 6. 하고 2015. 1. 승인이 났어요.
지금 i-140을 신청해야 하는데 사정이 생겨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비용관계이며, 법율상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비용관계이며, 법율상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1차 계약을하고 노동승인을 신청할때 비용을 미화 8천불을 00 이주공사에
납부하였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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