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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 이주신청 후 더진행이 어려운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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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mes 작성일15-02-16 08:59 조회1,4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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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 이주신청을 2014. 6.  하고 2015. 1.    승인이 났어요.
지금 i-140을 신청해야 하는데 사정이 생겨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비용관계이며, 법율상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1차 계약을하고 노동승인을 신청할때 비용을 미화 8천불을 00 이주공사에
납부하였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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