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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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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me 작성일15-02-15 05:41 조회2,8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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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짜리 F-1을 받아 미국에 온지 8년이 다되었습니다. 비자 기간은 만료 되었고 I-20로 학생 신분만 유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캐쉬잡으로 생활비를 벌었고 절약 한 돈으로

얼마전에 학생 신분 상황에서 법인 회사를 설립했으며 소득이 별로 없어서 아직 세금 보고는 안한 상황입니다.

현지 이민 전문 변호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았는데 E2로 체류 신분을 변경하면 좋겠다고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와중에 최근 3순위 비숙련공 기간이 많이 단축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현재 상황에서(이민국에서 학생이 법인회사 차렸는지 모르는 상황)비숙련공 스폰을 받아 노동허가서 승인을 받고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것인지요?


2.E2로 신분 변경을 한 뒤에는 비숙련공 스폰을 받는 것이 가능 한 것인지요?


3.후일 영주권 심사 인터뷰를 할때 학생신분으로 법인 회사를 차린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4.저는 현지에서 어디를 통해 비숙련공 스폰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계속 연로 해 가고 계시는데 저로서는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도움 말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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