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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취업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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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9-09 09:56 조회9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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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거주하는 불체자입니다.
취업3순위 간병인취업이민 으로 영주권을 받고싶은데 현재 미국에거주해도
관찮은가요?
아님 한국으로나가서 다시 처음부터 수속을해야하나요.
 
답변>>
질문자가 현재 미국에서 6개월 또는 1년 미만으로 불법체류하고 있다면 불체 6개월 또는 1년 이상이 되기 전에
한국으로 오셔서 EB-3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6개월 이상 불법체류의 경우에
3년 입국금지, 1년 이상 불법체류의 경우에 10년 입국금지가 적용되어 미국에서 신분변경이 불가하고,
입국금지 기간 동안에는 비숙련직 취업이민 비자발급도 안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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