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영주권문호시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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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9-11 17:57 조회1,46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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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정확하고 진실한 답변 항상 감사드리고 사업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새영주권문호시행관련하여 가족이민의 경우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이번 개혁된 새영주권문호에서는 승인가능일(FIANAL ACTION DATE)와 접수가능일(DATE OF FILLING)으로 나나어져
예를 들어 F4의 경우 승인가능일은03년 2월8일이고.접수가능일은 1년뒤 2004년 2월1일 입니다.--신설규정
이경우 2004년 2월1일의 의미가 무었인지 (NVC승인후 국내거주하며 수속기다리는 대기자의 경우)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년전에 1-485를 사전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 인데 무슨뜻인지 잘 모르겠읍니다.
답변>>
미국 이민법상 새회계연도가 금년 10월부터 시작되는데, 금년 10월 Visa Bulletin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용중 하나가 영주권 문호가 A. Application Final Action Dates와 B. Dates for Filing Visa Application입니다.
A의 내용은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 발급 가능일로서 과거의 영주권 문호 일자와 같은 의미이고, 따라서, 이 일자 이전의 우선일자(가족초청이민의 경우 I-130 접수일)를 가진 자는 미국대사관 비자발급 또는 이민국 영주권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B의 내용은 NVC 비자신청 수속 또는 I-485 신분조정신청서 접수 가능일로서 새로 신설된 영주권 문호 일자이고, 이 일자 이전의 우선일자(가족초청이민의 경우 I-130 접수일)를 가진 자는 NVC 비자신청 수속 또는 미국내 I-485 신분조정신청서 접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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