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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밀입국과 시효기간과 사면신청에 대하여 문의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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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3-03 12:14 조회2,8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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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11월  카나다 뱅쿠버에서 미국 시애틀로 밀입국하다  국경검문소에서 발각되어 7일간 시애틀감방살이하고
추방되었읍니다..
22년전에  발생한사건임니다.10년이 지났으므로 중요한사건이 아니면 ,,,사면신청<웨이버>.은 안해도 되는지요???
현재는 I-130 승인받고 대기중에있읍니다..
미사모 상담실에 문의해보니 인터뷰하고 사면신청을 한다는데요 ,,저의경우도 사면신청이 필요한지요???
사면이 필요없다면 무비자 방문도 할수있는지요???
 
답변>>
밀입국 및 추방 건은 영구적 입국금지 대상입니다. 질문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지 20년 이상이 지났더라도 무비자 또는 비자로 미국 입국시에 입국 거절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미국에 입국하시려면 일단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여 거절이 되면 미국 이민국에 Waiver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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