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n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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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3-03 12:00 조회3,35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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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서 변호사를 통해 i-140 승인이 되었고 며칠전에 NVC로부터 DS-1200 에 관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문호는 담달에 열릴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볼 예정인데 이곳 변호사님께서 이후단계부터 한국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라고 하십니다.
이럴경우 별 무리없이 진행되는 것인지요?
저희가 준비해야 하는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질문자는 미국 취업이민 수속중 NVC 단계 수속을 진행중이며, NVC 단계는 Visa Fee Invoice 접수 및 납부, DS-260 비자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 및 송부로 진행되며, 그 후에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면 NVC에서 미국대사관과 협의하여 비자인터뷰 일자를 질문자에게 통보해주고 인터뷰 안내서류를 보내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체검사 등 비자 인터뷰 준비를 하신 후에 지정된 날자에 비자 인터뷰를 받으시고 비자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NVC 및 대사관 절차에 대하여 당사에 수속대행을 맡기기를 원하시면 별도로 당사에 이메일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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