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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취업 이민시 인터뷰 관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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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3-16 15:02 조회2,9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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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주신청자를 배우자로 하여 EB-3 신청시, 노동승인 후
이민국 신청할깨는  주신청자, 배우자, 자녀 이렇게 다 이민을 신청 후 승인 받고나서
인터뷰단계에서 주신청자와 자녀는 인터뷰를 하고
배우자는 인터뷰 연기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3년정도 인터뷰 연기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마무리 후 갈려면 주신청자 보다 한 3년 정도 후에 갈 수 있어서요...
 
답변>>
질문자의 배우자를 EB-3 주신청자로 할 경우에 배우자와 21세 미만 동반 자녀가 먼저 비자 인터뷰를 하고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질문자는 비자 인터뷰 일자를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그 후에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서 미국대사관에 비자 인터뷰를 계속 약 3년 정도 연기하여 follow-to-join으로 3년 후에 비자 인터뷰를 하고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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